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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1.1.8 제132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1991.12.17 제135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5.30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3.2.24 제138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1994.12.31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6 제152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19 제15639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2.8 제16112호(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2.26 제161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0.6.23 제16850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22 제1741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5.27 제17616호(영화진흥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부칙 [2005.9.30 제19073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2006.3.23 제19407호]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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