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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8 대통령령 제1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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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