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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