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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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