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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9.3.30 대통령령 제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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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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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분에 해당하는 액을 사망급여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 자매로서 본인의 사망당시 그 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서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전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사망당시의 실가에 있는 실부모, 호주상속인, 본인사망당시에 있어서의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