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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9 각령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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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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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족에게 지급하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8>
②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 자매로서 본인의 사망당시 그 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서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④전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사망당시의 실가에 있는 실부모, 호주상속인, 본인사망당시에 있어서의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