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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1.6.24 대통령령 제10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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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봉급의 감액)
①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 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징계처분기간중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신분의 법령에 의한 감액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1979·1·4,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