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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1년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1년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12026호,198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12304호,19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2371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율중개정법율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율중개정법율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19호,19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2630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2734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13 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16 제2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 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10호봉 봉급액의 3할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13 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16 제2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 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10호봉 봉급액의 3할 |
+--------------------------------------------------+--------------------+
<제12902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 제 경 력 | 간 주 경 력 |
+-------------------+------------------------------------+----------------+
|1. [별표3](일반직등|1급내지 5급 공무원의 |6급경력 |
|) 및 [별표4](공안직|6급이하 경력 | |
| 등)의 봉급표를 적|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 용받는 공무원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
+-------------------+------------------------------------+----------------+
|2. [별표8](기능직) |1등급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경력 |
| 의 봉급표를 적 |6등급이하 경력 | |
| 용받는 공무원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
+-------------------+------------------------------------+----------------+
|3. [별표10](경찰·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경감·소방경경력|
| 소방)의 봉급표를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장이하 경력|경위·소방위경력|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경사·소방장경력|
|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경장·소방교경력|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의2] (1종·2종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9] (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1·별표16·별표17 및 별표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 (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1급·특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12] (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13]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 제 경 력 | 간 주 경 력 |
+-------------------+------------------------------------+----------------+
|1. [별표3](일반직등|1급내지 5급 공무원의 |6급경력 |
|) 및 [별표4](공안직|6급이하 경력 | |
| 등)의 봉급표를 적|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 용받는 공무원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
+-------------------+------------------------------------+----------------+
|2. [별표8](기능직) |1등급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경력 |
| 의 봉급표를 적 |6등급이하 경력 | |
| 용받는 공무원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
+-------------------+------------------------------------+----------------+
|3. [별표10](경찰·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경감·소방경경력|
| 소방)의 봉급표를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장이하 경력|경위·소방위경력|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경사·소방장경력|
|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경장·소방교경력|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의2] (1종·2종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9] (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1·별표16·별표17 및 별표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 (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1급·특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12] (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13]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3048호,19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223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76> 내지 <14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76> 내지 <148> 생략
(경찰위원회규정) <제13432호,19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355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가목 및 제2호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가목 및 제2호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1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5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 3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1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5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 3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52호,1992.10.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하고, 비고 제2호중 "개방대학장"을 "개방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으로 하며, 비고 제4호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하고, 비고 제2호중 "개방대학장"을 "개방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으로 하며, 비고 제4호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13774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중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중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3817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3.6.28>
(국립학교설치령) <제13859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대학교의"를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로,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목포해양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대학교의"를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로,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목포해양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3917호,19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1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7월 1일1부터 시행한다.
<제14095호,19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립학교설치령) <제14179호,199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중 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하는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당해 대학의 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삽입하며, "목포해양대학장·"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중 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하는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당해 대학의 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삽입하며, "목포해양대학장·"을 삭제한다.
② 생략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4200호,199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생략
(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봉급표의 행정부란중 "정무장관보좌관"을 "정무차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봉급표의 행정부란중 "정무장관보좌관"을 "정무차관"으로 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2>생략
<273>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2>생략
<273>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내지 <327>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립교육평가원,"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립교육평가원장"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립교육평가원,"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립교육평가원장"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14502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705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제14855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917호,1996.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 소방총감"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 소방총감"으로 한다.
②생략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0> 생략
<21>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초등학교"로 한다.
<22>내지 <3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0> 생략
<21>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초등학교"로 한다.
<22>내지 <32>생략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934호,19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처장"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삽입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처장"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삽입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5245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2 내지 별표6·별표10·별표12·별표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3 및 별표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 공무원과 별표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5 및 별표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2 내지 별표6·별표10·별표12·별표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3 및 별표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 공무원과 별표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5 및 별표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5551호,19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⑤ 생략
(국립학교설치령) <제15667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가목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가목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한다.
②생략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15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이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특2급 외교직공무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 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14의1.비고, 별표15의1, 초임호봉란, 별표16의2.가.(1)·(4), 나.(1의2) 및 다.(3), 별표17의1.나.(2)·(3의2)·(4)·(5)및 2.나.(2)·(3)·(4), 별표19의1.나.(1)·(3)·(4의2)·(5)및 2.나.(2)·(3)·(4), 별표27의다.경력란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30의 기관명란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이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특2급 외교직공무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 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14의1.비고, 별표15의1, 초임호봉란, 별표16의2.가.(1)·(4), 나.(1의2) 및 다.(3), 별표17의1.나.(2)·(3의2)·(4)·(5)및 2.나.(2)·(3)·(4), 별표19의1.나.(1)·(3)·(4의2)·(5)및 2.나.(2)·(3)·(4), 별표27의다.경력란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30의 기관명란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766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5808호,199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을 "국가안전기획부차장"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을 "국가안전기획부차장"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5898호,19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607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관리업무수당
6.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 1급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 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관리업무수당
6.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 1급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 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내지 <28>생략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16218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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