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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5.8.12 대통령령 제1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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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분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공무원이 그 기간중 면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면직된 공무원이 면직된 달의 봉급전액(감액된 봉급전액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받고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