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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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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1년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