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리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댁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댁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림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거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대한주댁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4572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한다. ④내지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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