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승강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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