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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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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승강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