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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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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