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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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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승강기)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