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97.12.13 제54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시행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 칙[2001.12.19 제65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 제70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2005.5.24 제74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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