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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전문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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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