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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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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적의 회복)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