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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889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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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