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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63.9.30 법률 제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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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