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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정 1948.12.20 법률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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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때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