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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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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시행일 2011.1.1]]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2014.1.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