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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7992호일부개정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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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에 관하여는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06.13.]
②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1.1.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