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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3.3.20 대통령령 제6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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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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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호봉(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다)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급 및 5급공무원과 6등급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1년.
2. 3급공무원과 2등급 내지 5등급 기능직 공무원은 1년 6월.
3. 2급공무원과 1등급 기능직공무원은 1년 9월.
4. 1급공무원은 2년
②경찰공무원의 호봉(조건부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다)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경감(소방경감) 이하는 1년.
2. 경무관ㆍ총경(소방총경) 및 경정(소방경정)은 1년 6월.
3. 치안총감 및 치안감은 1년 9월.
③고용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전항의 승급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급할 수 없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
2. 근무성적평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직근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