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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초임급)
지방공무원 봉급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공무원이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6·1·7>
지방공무원 봉급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공무원이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