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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75.12.31 대통령령 제7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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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규채용에 있어서의 호봉획정)
일반직 공무원 및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호봉은 초임호봉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종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근속수당 호봉으로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