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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70.2.24 대통령령 제46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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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급기간)
① 일반직공무원의 매호승급은 다음의 기간을 요한다.
1급공무원중 2호 내지 4호 해당자 재직2년 이상.
2급공무원 재직 1년9월이상.
3급공무원 재직1년6월이상.
4급공무원 재직1년이상.
5급공무원 재직9월이상.
1등급·2등급기능직공무원 재직1년이상.
3등·4등급기능직공무원 재직9월이상.
5등급 내지 8등급기능직공무원 재직6월 이상.
②중앙정보부직원, 비서, 별정직인 기획관리실장·국장,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관, 비상계획관·비상계획보좌관·비상계획담당관 및 비상기획위원회의 연구관·조사관과 기한부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기간에 준한다.
③제1항이 승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급할 수 없다.
1.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
2. 근무성적평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직근상급 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