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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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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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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20, 1995.1.5,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76.12.31]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