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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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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