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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62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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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83·12·20, 95·1·5,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8·1]]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3·12·20, 95·1·5, 97·12·13 법5454] [전문개정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