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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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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