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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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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