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