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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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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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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8.9.28]]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