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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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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4]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2.29 대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 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5. 법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자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의 수여사실을 서훈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대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2000.1.28,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