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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3.31 대통령령 제17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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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이자의 수령 또는 전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이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8>
1. 배우자
2.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호주승계순위에 의한 호주승계자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자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이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