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대이자의 수령 또는 전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이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족순위는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준한다.<개정 1984·1·23>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이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개정 19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