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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제정 1967.2.28 대통령령 제2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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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