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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4.04.대령제17952호] [[시행일 2003.05.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8, 2005.11.4] [[시행일 2005.11.5]]
1. 배우자
2.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 상의 호주승계순위에 의한 호주승계자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자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84·1·23, 2000·1·28]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4.04.대령제17952호] [[시행일 2003.05.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8, 2005.11.4] [[시행일 2005.11.5]]
1. 배우자
2.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 상의 호주승계순위에 의한 호주승계자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자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84·1·23,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