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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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ㆍ지방행정연수원ㆍ국가기록원ㆍ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ㆍ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ㆍ조직실ㆍ인사실ㆍ재난안전실ㆍ정보화전략실ㆍ지방행정국ㆍ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
③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④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ㆍ윤리복무관ㆍ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기업협력지원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조직실 및 인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ㆍ정보화전략실ㆍ지방행정국ㆍ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ㆍ지방재정세제ㆍ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ㆍ행사 및 통계관리
5.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6. 부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점검회의의 운영
7. 부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 부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 온라인 홍보기획 수립 및 운영
11.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12.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의 컨텐츠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9조(의정관)
①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 시무식, 신년 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삭제 [2008.8.7]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0.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1.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행사
12.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3. 법정기념일의 관리
14.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5.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6.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18.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9.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20.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21. 상훈관리시스템의 관리·개선
22.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제10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4.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5 .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ㆍ제도화
11.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12. 재산등록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3.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14.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사기획관)
①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운영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7.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5. 부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의 분석ㆍ평가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업무 발굴ㆍ통보 및 개선 권고
9.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 감사
1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13.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민원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14.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15.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16. 사정업무의 종합계획ㆍ조정 및 추진
17. 부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8.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9.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제14조(기업협력지원관)
①기업협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업협력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의업무 지원
2.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 관련 제도ㆍ규제개선 사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4.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육성 및 지원
5.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6.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 한 사항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 부내 여성정책 업무의 총괄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2. 부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정부업무 평가
6.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7. 부내 행정백서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부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0.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11.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부내 행정관리의 성과평가 및 보상
15. 부내 행정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부내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학습 및 연구
17. 부내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된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18.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부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의 참가에 관한 사항
20. 행정안전부 관련 사항에 관한 해외동향 파악
21.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22. 행정안전부 소속 해외파견관의 관리
23.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4. 부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2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26.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27.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28. 행정안전부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9.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30.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31.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2.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33.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34.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ㆍ개선
35. 부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6.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37. 부내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8.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39. 고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실무 협조ㆍ지원
4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41. 행정안전부 소관 콜 센터의 운영 지원
42.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43. 부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4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5.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46. 부내 통합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47. 부내 정보자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48. 부내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ㆍ개선
4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51. 비상시 정부의 이동계획
52. 비상시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53. 정부비상훈련
5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비상계획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54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7조(조직실)
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ㆍ조직정책관 및 행정진단센터장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ㆍ조직정책관 및 행정진단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7.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8.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행정개혁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교류ㆍ협력
10.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행정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2. 행정 브랜드의 발굴 및 전파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16.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정부의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8.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9.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 정부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의 촉진
21.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23.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24. 문서ㆍ관인ㆍ서식ㆍ업무편람ㆍ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25.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26.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에 관한 업무
27.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 개선
28.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29.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30.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1. 전자공청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의 운영
32. 민원행정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평가
33. 복합민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35. 행정기관의 민원시책 발굴 및 확산
36. 민원행정에 관한 현장 의견수렴
37.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발굴ㆍ개발 및 보급
38.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39.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개발ㆍ관리
40.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기획ㆍ개선
4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42. 민원서비스 기준 및 품질관리
43. 정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4.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5.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4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47.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48.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49.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자료의 관리ㆍ편찬
5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51.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5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5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5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개선
5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5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8.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
59. 국정운영분야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60.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관리
61.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운영
6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평가
63.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64.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65.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66.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관리 총괄
67.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68.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69.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70.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71. 행정제도 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2. 행정제도 개선 진단ㆍ지원에 관한 사항
73. 행정제도 운영실태 진단
74. 행정제도 진단기법 개발ㆍ연구 및 행정제도 진단매뉴얼 발간
75. 행정제도 관련 진단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76. 행정제도 진단 만족도 조사
77. 중앙행정기관 조직융합 진단ㆍ지원
78. 기관역량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79.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연구 및 개선
80. 기관역량 평가체제의 구축 및 조정
81. 기관역량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82. 중앙행정기관 기관역량 평가결과 확인ㆍ점검
83. 중앙행정기관 변화관리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84. 기관역량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및 개발
85. 조직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87.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88.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진단
89.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ㆍ안전관리ㆍ경제산업ㆍ복지환경 및 교육문화 등 분야별 기능 분석
90. 다수 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
91. 과학적 조직진단기법 및 지표의 개발
92. 조직진단 관련 자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93. 조직진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94. 국내ㆍ외 조직진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진단의 국제화
95. 조직진단 만족도 조사 및 환류
96.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97. 행정기관의 조직진단에 관한 지원 및 자문
9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9.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ㆍ개정 및 관리
101. 직위분류제도의 연구
102.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교육 지원
103. 특정 기관 및 분야의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지원
104. 정부 직무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선
105. 직무등급제도의 연구 및 개선
④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조직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7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행정진단센터장은 제3항제71호부터 제10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인사실)
①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ㆍ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ㆍ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운영 및 제ㆍ개정안 심의
4. 공직분류체계 개편 및 직종ㆍ직군ㆍ직렬ㆍ직급의 신설ㆍ개발
5.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6.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7. 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8. 기관 간 및 민ㆍ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9.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10.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
13.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ㆍ개선
15.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ㆍ개정 및 관리
16. 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7.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8.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선발ㆍ관리
19. 고위공무원후보자 능력검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0. 고위공무원후보자 능력검증 모델 구축 및 능력검증제도의 연구ㆍ개선
21. 고위공무원후보자 능력검증 대상 선발ㆍ교육 및 관리ㆍ감독
22.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3. 인사감사 및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4.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5.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 행
27.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8.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9.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30.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31. 다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채용시험 및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32. 공무원 국내ㆍ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3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35. 사이버교육 확산 등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36.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37.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38.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9. 공무원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40. 시험사무의 지도ㆍ지원
4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
42.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3.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44.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45.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46.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46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시행
47.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 연구ㆍ개선 및 운영
48. 공무원 능력ㆍ자질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9.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50.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51.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52.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5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ㆍ지원
54.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5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5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57. 국가인재의 조사ㆍ발굴 종합계획 수립
58.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 및 활용
59.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60.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61.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④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
⑤인력개발관은 제3항제27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6호의2,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2.31]
⑥성과후생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9조(재난안전실)
①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관 및 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재난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원
6. 재난사태 선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9.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10. 국가기반체계보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1.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 휘ㆍ지원
12.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13. 국가기반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14. 국가기반시설 분야별ㆍ단계별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1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16.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및 평가
17.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ㆍ운영
18. 재난ㆍ안전관리 진단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난관리 책임기관 매뉴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0. 안전사고 유형별ㆍ단계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관리
21.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 지원
22. 안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ㆍ재난ㆍ안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5. 민방위 기본 및 집행계획의 협의ㆍ수립
26.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
27. 통합방위업무 지원
28. 안전기준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9. 국민생활안전 시책 개발 및 보급
30.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1. 한국형 안전도시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
32.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의 생활안전증진정책 총괄ㆍ조정
33.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4.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35.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 및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6.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3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새마을운동 육성 법령 등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조직 육성법령의 운영ㆍ연구
39.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0. 재난 및 위기관리 상황에 관한 사항
41.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42. 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43.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진행상황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44.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45. 소산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46.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47.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8.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49. 비상대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0.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51.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52. 비상대비 시행태세 확인ㆍ점검 및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5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4. 비상대비사업의 총괄 조정
55. 중점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6. 국가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57. 동원소요심의에 관한 사항
58. 비축물자 현황 관리 및 사용승인
59.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60. 소산후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61. 비상대비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62. 전시 예산 편성 협의
63.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 작성
64. 정부연습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65. 정부연습의 준비ㆍ종합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67.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68.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69. 비상대비업무의 평가
70. 정부연습ㆍ충무훈련 및 위기대응훈련의 평가
71.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7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3.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에 관한 사항
74. 비상대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재난안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⑤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74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0조(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조정
2.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
6.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7. 정보화추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8. 정보화책임관 제도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9. 전자정부 지원과제의 검토ㆍ선정ㆍ관리 및 성과분석
10. 정보화촉진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 감독
13. 국가사회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남북한 간 전자정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추진 지원
16.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17. 국가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18. 미래 정보사회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9.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방안의 마련 및 추진
20. 전자정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 통계조사, 지표관리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22. 국가사회 정보화,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3.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24. 국가기관 정보화 전략수립 및 전문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6. 지역정보화 촉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7.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28.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 추진ㆍ보급
29.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정보화업무의 협력ㆍ지원
3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31.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협의ㆍ조정
3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현황ㆍ분석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34.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5.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6. 행정정보 공유계획의 수립 및 공유센터의 설치ㆍ운영
37.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의 대국민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39.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0.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41.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ㆍ역사ㆍ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44.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45.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기술 수요창출 및 공공부문 선도응용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46.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 수요창출 및 보급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7. 공공기관의 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도입ㆍ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8. 정보통신의 융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49.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50.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중장기 고도화계획 수립ㆍ추진
51. 행정통신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제ㆍ개정
53. 무선ㆍ위성통신 등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확산
54. 지방자치단체 통신업무 기획ㆍ조정과 통신보안업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5.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
56.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수립 및 시행
57.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8.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 및 확산
59. 정보화마을의 기획ㆍ선정 및 제도의 개선
60.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기기 및 보조기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
63. 정보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4. 건전한 정보활용 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65.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6.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67. 정보문화 확산ㆍ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6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69.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ㆍ시행
70.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7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2. 대국민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73. 정보기술(IT) 도우미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4. 개인정보보호ㆍ민간정보보호ㆍ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총괄
75. 개인정보보호ㆍ민간정보보호ㆍ전자인증에 관한 법제도 연구 및 제ㆍ개정 총괄
76.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정책 수립ㆍ추진
77.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사이버침해사고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78. 정보보호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79. 전자정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제53조제3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80. 전자정부서비스보안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를 위한 관련 회의체 운영ㆍ지원
81.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8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수준 조사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83.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8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85.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도입ㆍ운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86. 민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권고 및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87. 공인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정책 수립ㆍ시행
88.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지정ㆍ관리
89. 행정기관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수립ㆍ추진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1.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대책 수립ㆍ추진
92.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수립ㆍ추진
93.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ㆍ운영
94. 생체 기반 인증체계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95. 민간 및 정부의 암호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6.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7. 행정기관의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의 개선 및 이용촉진
98. 국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99. 개인정보보호제도 연구 및 정책 기획ㆍ조정
100.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 운영
10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치
102.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ㆍ처리 및 분쟁조정 등 침해구제에 관한 사항
103.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 연구 및 수립
104.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실태 점검
105.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신뢰지수 관리
106.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107.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8. 개인정보 관련 국내ㆍ외 동향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10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10.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111.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112. 정보자원 현황조사ㆍ수준진단 및 지원
113.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14.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115.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116. 정보자원관리와 관련된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117.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활용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8.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위한 기술적용지침의 수립
11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확산 지원
120.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121.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추진
122. 정보화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23.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화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124.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보급
125.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6.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ㆍ개정
127.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기반 구축ㆍ지원
128.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129.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130.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31.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2.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133. 정보화책임관 및 관리직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ㆍ추진
134. 정보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추진
135.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진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의 설계
136. 정보화 교육과정ㆍ기법의 연구 개발
13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138.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139.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140. 공무원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교육이력 관리
141.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74호부터 제14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2조(지방재정세제국)
①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2.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3.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제도의 운영
4. 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및 지방재정통계의 관리
5.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도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9. 지방재정분석ㆍ진단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ㆍ금고운영 및 자치복권발행에 관한 지도
14.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개선 및 배분ㆍ운영 관리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1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17.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18.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지도
19.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20.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21. 별도증액교부금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지도
22.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관리
23.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
24. 분권 교부세 배정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외수입의 확충ㆍ육성에 관한 지도 및 통계 관리
26.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2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지원
28.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29.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30.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31.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
33.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의 관리ㆍ운영 지원
3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ㆍ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련된 사항
35. 지방공기업 사장경영성과계약 및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6. 지방공기업의 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
37.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ㆍ지원
38. 지방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지원
39.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
40. 지방공기업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4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ㆍ조정
42.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의 연구ㆍ개선
4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ㆍ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허가
44.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구ㆍ개선
4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46. 자치세원 확충방안 및 외국의 지방세제도에 관한 연구
47. 지방세 제도에 관한 교육ㆍ연찬
48.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ㆍ개선
49.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지도
50. 지방세와 관련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51.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교육 및 심사결정사례의 홍보
52. 지방세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ㆍ지원
53.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ㆍ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54.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의 정책기획ㆍ기준시달 및 외국의 과세표준제도 연구
55. 지방세 부과ㆍ징수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개선
56.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및 납세편의 시책의 개발ㆍ보급
57. 종합토지세 세액재조정 및 전국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8.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ㆍ지원
59. 지방세 전산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60.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기준 수립 및 관리ㆍ운영 지원
61. 전자신고ㆍ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62. 새주소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설사업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64. 새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6.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7. 새주소 활용 및 홍보정책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68.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9. 주민등록부ㆍ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민간부분의 주소체계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추진사업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71. 2개 이상 시ㆍ도 간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ㆍ기초번호 등 협의에 관한 사항
72.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ㆍ관리
④지방세제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72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3조(지역발전정책국)
①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 중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침 작성ㆍ시행
2.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3.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정리 및 국무회의 보고
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통계의 관리 및 정보 제공
5.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6. 균형발전정책 성과의 확산을 위한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ㆍ외국인투자촉진정책 및 동북아경제중심정책 등에 대한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정책ㆍ통상진흥정책 및 지방물가관리정책에 대한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ㆍ지원
10. 시ㆍ군ㆍ자치구 특산물의 보관ㆍ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사항
1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및 실업해소대책과 관련된 사항
13. 시ㆍ도 출연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14. 새마을금고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5. 낙후지역 등 지원 및 정책개발ㆍ연구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17.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 기획의 지원
18. 도서ㆍ접경지역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원
19. 소도읍의 육성 지원 및 제도의 연구
2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21. 평택 종합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추진
22. 지역주민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ㆍ협력
23. 광역시도, 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의 정비 및 유지ㆍ관리 지원
24.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개선사업 및 생활도로 개선
2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지원
26.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2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총괄ㆍ지원
2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2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모델 연구ㆍ개발
3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관련 부처 사업의 패키지화 지원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지침의 연구ㆍ개발
3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의 보급
3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평가
3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시범사업의 지원
3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중앙ㆍ지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36.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운용 및 옥외광고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37. 한국 옥외광고 센터 및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운영지원
38.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지원
39.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운영 및 종합 개선대책 수립ㆍ추진
제2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홍보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의 관리
6. 공무원 노사협력사업 및 공무원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5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제교육협력관)
①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ㆍ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29조(기획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6.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교육훈련연구자료의 수집ㆍ번역 및 발간
8.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9. 자체 조직관리
10. 자체감사
11.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ㆍ지원
1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
13.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의 효과분석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ㆍ수집 및 보급
15. 공통과목교재의 발간ㆍ보급
16.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ㆍ자료의 교환
17.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ㆍ관 연수기관 간 협의회 운영 지도ㆍ지원
18.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0.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21.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22.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23.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24.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교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기본교재의 발간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4. 교육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5. 시청각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9.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후보자 및 관리직공무원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 실시
10. 역량진단 결과 부족역량의 향상을 위한 개인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관리
11. 역량진단 모델과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역량별 사례조사ㆍ분석
12.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13.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과정 설계ㆍ지원
14. 교육과정의 전산교육지원과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ㆍ개발 및 관리
15. 교육훈련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6.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및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의 강의 운영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31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 및 인력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획지원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자체감사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ㆍ방호
7. 연수원의 의무실 운영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9. 시책 및 공통과목 교재의 발간ㆍ보급
10. 국내ㆍ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번역 및 발간ㆍ보급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도서관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13. 교육훈련에 관한 홍보
14.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 및 연수대회 운영
15.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 및 민ㆍ관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6.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ㆍ지원
17.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8.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19.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
20. 연수원의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인력개발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3.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ㆍ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 장기ㆍ기본ㆍ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정부 주요시책 및 특별교육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 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제36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원장)
①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기록원에 기록정책부ㆍ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록정책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ㆍ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ㆍ확인ㆍ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19. 서고 시설의 유지 관리
제40조(기록관리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ㆍ평가ㆍ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ㆍ평가ㆍ폐기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ㆍ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4. 기록물 분류ㆍ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ㆍ재분류ㆍ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ㆍ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ㆍ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ㆍ관리
8. 국내ㆍ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ㆍ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ㆍ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ㆍ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ㆍ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ㆍ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홍보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의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제42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 밑에 정책협력관 1명을 둔다.
③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8.7]
1. 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운영
4.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6.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ㆍ홍보프로그램 운영
9.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기준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
10.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1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의 기록 이관
13.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 및 해외 소재 대통령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수집
14. 전직대통령 관련 구술사(구술사) 기획 및 채록
15. 수집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16.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 기술(기술) 및 목록 통제
17. 각종 대통령기록물 검색도구 개발 및 생산
18.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19. 기록매체분석ㆍ복원처리 및 매체수록
20.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및 서버 등 관련 장비 관리
21. 전자기록 진본성(진본성) 유지 등 장기보존 기술 연구
2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전자적 업무 처리 및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3.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지원
24. 대통령기록물 매체별 열람서비스 제공
25.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
26. 국정 간행물 등 자료서비스 제공
27. 대통령기록물 전시계획 수립 및 전시관 운영
⑤ 정책협력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27호까지,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관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②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6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47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및 정부중앙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08.12.31]
제48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제4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광주청사관리소)
①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광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광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1조(제주청사관리소)
①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춘천지소)
①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춘천지소를 둔다.
②춘천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둔다.
③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53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ㆍ보안 및 장애ㆍ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6.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ㆍ관리
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ㆍ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ㆍ개발ㆍ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ㆍ관리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ㆍ소산(消散) 관리
15.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7.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8.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54조(센터장)
①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 및 보호ㆍ보안과 장애ㆍ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제5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 및 보호ㆍ보안과 장애ㆍ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 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북5도

제57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하부조직)
①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 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10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62조(직무)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64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행정ㆍ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2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5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3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5조(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전직대통령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2명, 별정직 5급 상당 1명, 6급 2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ㆍ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9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8.5.14 제207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과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의 경우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2008.12.31 제2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광주청사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 중 부칙 제5조제47 항ㆍ제48항ㆍ제51항ㆍ제52항 및 제78항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공무원의 정원 11명 [노동부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국 가보훈처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국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관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조달청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9 명(6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 항 본문ㆍ단서, 제18조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 항ㆍ제9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과학 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별표 2]
별표 생략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3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 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 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0>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 로 한다.
<4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 을 "4,068"로 한다.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 을 "5,225"로 한다.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표 생략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 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 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 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 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 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 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 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 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 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 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 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무총리실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 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 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 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국무총리실장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 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 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한다.
<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3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 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26조제7호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 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며, 별표 제8호 중 "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 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 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별표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 다.
<131>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을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으로 한다.
<1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 나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소속"으로 한다.
<1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같 은 목 (1)(나)3)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 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 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를 "법제처"로 한다.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 다.
<1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10호 및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3호 중 "건설 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별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