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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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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4.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육성 및 지원
5.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6.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 한 사항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 부내 여성정책 업무의 총괄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2. 부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