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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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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4.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5 .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ㆍ제도화
11.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12. 재산등록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3.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14.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