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4.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5 .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ㆍ제도화
11.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12. 재산등록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3.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14.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4.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5 .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ㆍ제도화
11.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12. 재산등록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3.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14.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2008.5.14 제207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과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의 경우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과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의 경우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2008.12.31 제2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광주청사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 중 부칙 제5조제47 항ㆍ제48항ㆍ제51항ㆍ제52항 및 제78항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공무원의 정원 11명 [노동부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국 가보훈처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국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관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조달청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9 명(6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 항 본문ㆍ단서, 제18조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 항ㆍ제9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과학 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별표 2]
별표 생략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3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 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 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0>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 로 한다.
<4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 을 "4,068"로 한다.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 을 "5,225"로 한다.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표 생략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 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 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 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 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 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 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 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 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 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 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 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무총리실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 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 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 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국무총리실장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 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 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한다.
<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3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 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26조제7호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 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며, 별표 제8호 중 "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 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 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별표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 다.
<131>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을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으로 한다.
<1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 나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소속"으로 한다.
<1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같 은 목 (1)(나)3)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 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 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를 "법제처"로 한다.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 다.
<1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10호 및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3호 중 "건설 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광주청사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 중 부칙 제5조제47 항ㆍ제48항ㆍ제51항ㆍ제52항 및 제78항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공무원의 정원 11명 [노동부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국 가보훈처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국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관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조달청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9 명(6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 항 본문ㆍ단서, 제18조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 항ㆍ제9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과학 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별표 2]
별표 생략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3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 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 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0>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 로 한다.
<4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 을 "4,068"로 한다.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 을 "5,225"로 한다.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표 생략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 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 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 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 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 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 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 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 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 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 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 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무총리실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 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 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 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국무총리실장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 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 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한다.
<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3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 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26조제7호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 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며, 별표 제8호 중 "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 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 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별표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 다.
<131>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을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으로 한다.
<1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 나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소속"으로 한다.
<1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같 은 목 (1)(나)3)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 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 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를 "법제처"로 한다.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 다.
<1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10호 및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3호 중 "건설 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별표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