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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7.1.21 대통령령 제12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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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 승진에 좌에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대 학 교 원 +- 1호 내지 7호간 : 재직 1년 9개월이상
+- 7호 내지 16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초 급 대 학 교 원 +- 1호 내지 6호간 : 재직 1년 6개월이상
+- 6호 내지 16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고등학교사범학교교원 +- 1호 내지 7호간 : 재직 1년 6개월이상
+- 7호 내지 15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중 학 교 교 원 +- 1호 내지 8호간 : 재직 1년 6개월이상
+- 8호 내지 15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국 민 학 교 교 원 +- 1호 내지 8호간 : 재직 1년 9개월이상
+- 8호 내지 17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전문개정 195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