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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0.6.18 대통령령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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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비서의 봉급은 별표3과 같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 및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④법 제2조제2항제8호에 규정된 임시 또는 기한부공무원의 봉급은 별표4와 같다.
⑤경찰공무원의 봉급은 별표5와 같다.
⑥별정직인 기획관리실장·국장,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관, 비상계획관·비상계획보좌관·비상계획담당관 및 비상기획위원회의 연구관·조사관의 봉급은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