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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4.5.5 대통령령 제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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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1963·12·31>
②비서의 봉급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