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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0.1.16 대통령령 제9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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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직공무원의 봉급)
①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직무급월액과 근속급월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개정 1979·1·4>
②1급 내지 5급 공무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안직공무원 및 감사원 공무원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검찰청기술직공무원 및 법원공무원중 사무직·통역직·정리직 공무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79·1·4>
③기능직공무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4와 같다.
④일반직공무원의 근속급월액은 별표5와 같다.<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