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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3.7.12 대통령령 제1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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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임시의 봉급보전)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당시의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강임당시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된 때에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