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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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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일반직1급공무원의 전보와 일반직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일반직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봉급이 감액되는 때에는 감액된 봉급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