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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9.7.9 대통령령 제3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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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1963·12·31>
②비서의 봉급은 별표3과 같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 및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신설 1965·2·9, 1969·7·9>
④법 제2조제2항제8호에 규정된 림시 또는 기한부공무원의 봉급은 별표3의2와 같다.<신설 1966·1·7>
⑤경찰공무원의 봉급은 별표3의3과 같다.<신설 1969·1·8>
⑥비상기획위원회의 별정직인 연구관과 조사관의 봉급은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봉급표를 각각 준용한다.<신설 19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