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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11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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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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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6.13., 2004.1.9]
1. 2호봉과 1호봉간 : 2년
2. 9호봉 내지 2호봉간 : 각 호봉간 1년 9월
3. 10호봉과 9호봉간 : 1년 6월
②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1.1.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