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8.6.3 대통령령 제90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신규채용에 있어서의 호봉획정)
일반직 공무원 및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종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근속수당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6·12·31>